위탁자(부동산 소유자)가 수탁자(부동산신탁회사)와 신탁계약 체결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
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·관리·처분
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
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(위탁자)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(수탁자)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(수익자)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(개정 신탁법 제2조)
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신탁법에서 규정
신탁업 영위를 위해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
신탁상품 종류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음